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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공익 위해 국민 기본권 제한하는 것은 북한"

2024.02.27 오후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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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익을 위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며 정부의 복귀 압박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의업을 이어 나가라고 하는 것은 권유가 아닌 폭력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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