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이른바 '선 구제 후 구상' 방식의 피해자 지원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7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야당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 구제, 후 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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