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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에 불 지르고 난동 부린 60대 현행범 체포

2024.02.29 오후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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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경찰서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밤 11시 45분쯤 충남 당진시의 한 다세대주택 4층 베란다에 옷가지 등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인명 피해 없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집기류 등을 던지며 저항해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고,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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