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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안, 국회 통과...비례 1석 감소·전북 유지

2024.02.29 오후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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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이 선거를 41일 앞둔 오늘(29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서 비례대표를 1석 줄이는 대신, 1석이 줄어들 예정이었던 전북 지역을 현행 10석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공룡 선거구' 출현을 막고 의석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특례구역 4곳'을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서울 지역이 1석 줄고 인천과 경기는 1석씩 늘어나는 등 나머지 부분은 기존 획정위 안이 유지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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