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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타필드 번지점프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2024.03.04 오후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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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타필드 번지점프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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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스타필드 스포츠 체험시설에서 실내 번지점프를 하다 이용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스타필드 안성 '스몹' 추락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숨지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에 해당된다.

경찰은 스몹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조사하는 한편 스타필드 안성과 스몹 간 계약 관계를 확인해 스타필드에도 안전 의무 책임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당시 현장 안전 요원으로 근무했던 20대 A 씨를 입건하고 스몹 대표와 점장, 용역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피해자가 착용했던 헬멧과 하네스 등 안전 장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0분께 스타필드 안성에 있는 스몹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이 여성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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