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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강력 조치...'대게 두 마리 37만 원' 소래포구 악명 벗을까?

2024.03.05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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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강력 조치...'대게 두 마리 37만 원' 소래포구 악명 벗을까?
인천 남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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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품질 논란 등이 터진 소래포구 일대 불법 상행위를 막기 위해 인천 남동구가 강력 조치에 나섰다.


4일 구는 기존 부서별 개별 점검을 합동점검 형태로 바꾸고, 점검 주기를 3회 이상으로 늘려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계량기 관리상태, 수산물 원산지 표기, 노점상 및 인도 적치물,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불법 건축물 등이다.

구는 지난 2월 29일과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바가지요금, 불법 호객행위, 가격표시 위반 등 소래포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불합격 계량기 9대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 등 취급기준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다.

남동구는 관련 부서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점검을 하고, 점검 주기도 주 3회 이상으로 대폭 늘려 수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더불어 상인회가 바가지요금, 과도한 호객행위, 가격표시 위반 등의 불법 상행위 점포에 대해 자체 처분토록 유도해 상인 인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소래포구 일부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로 인해 소래포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 상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소래를 방문해 주시는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 유튜버는 '선 넘어도 한참 넘은 소래포구'라며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의 호객 행위와 바가지요금을 폭로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 따르면, 가격표는 1kg당 4만 원이었으나 상인은 대게 두 마리에 37만 8천 원, 킹크랩은 54만 원이라고 가격을 제시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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