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오유진(15)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형사3단독(판사 김도형)으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나름대로 주관적 근거에 의해 딸이라 했던 것이 범행에 이르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오유진 씨의 토탈셋은 "스토커가 수개월 전부터 SNS와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오유진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하였고 오유진 씨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 또한 오유진이 재학 중인 학교와 행사장에 찾아오고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댓글을 게시하는 등 정도를 넘은 행동을 이어왔다"라며 스토킹 피해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오유진 씨 스토킹 사건을 다룬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헤어졌다"면서 자신이 오유진 씨의 친부라고 주장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9일 열린다.
[사진 = OSEN 제공]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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