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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전직 배우, 불법 유심칩 써 해킹범 행세

2024.03.06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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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전직 배우, 불법 유심칩 써 해킹범 행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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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는 전직 영화배우가 불법 유심칩 등을 사용하며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범행한 것으로 드러냈다.


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직 영화배우 A(29·여) 씨는 2017년 알게 된 유흥업소 실장 B(30·여) 씨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웃으로 지냈다.

이들은 서로 만나 언니, 동생으로 부르며 점차 사소한 일상까지 공유하는 사이가 됐다.

A 씨는 B 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만든 유명인들과의 인맥을 눈치챘다.

지난해 9월 B 씨는 또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의 남자 친구가 자신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1천만 원을 건네 입막음하려고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자신도 B 씨에게 돈을 뜯어내야겠다고 마음먹고 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해킹범을 가장해 B 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너 앨범에 있던 거 연예인 사진 많지. 나라가 뒤집힐”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튿날에도 “곧 경찰 와요. 아니면 바로 이선균한테 사진 폭발이에요”라고 협박했다.

A 씨는 이후 2차례 더 “수요일까지 1억 원 만들어. 늦어질수록 1천만 원씩 붙는다. 내 말에 부정하면 가족한테 연락한다”는 메시지를 B 씨에게 전송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유심칩 3개를 하나당 30만 원에 사들였다. 불법 유심칩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갈아 끼운 후 또다시 카카오톡으로 B 씨를 협박했으나 결국 돈을 뜯어내지 못했다.

이후 A 씨의 협박을 받은 B 씨는 이 씨에게 거액을 요구했다.

B 씨는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 씨에게 거액을 요구했고 “3억 원만 주면 다시는 협박하지 않겠다고 한다. 매스컴은 막자”고 이 씨를 다그쳤다.

결국 이 씨는 지난해 9월 B 씨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넸다. 그러나 B 씨는 현금 3억 원을 혼자 챙기고 자신을 협박한 A 씨에게는 돈을 건네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직접 이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이 씨 지인에게 “‘B 씨에게 준 돈을 회수해서 2억 원을 다시 들고 오라’고 배우에게 전하라”며 “저 마약사범(B 씨)을 구속 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처음에는 이 씨에게 1억 원을 요구했지만, 절반으로 요구액을 낮췄다.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강남의 음식점에서 5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A 씨에게 공갈·공갈 방조·공갈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또한 B 씨는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됐으며 공갈 혐의가 추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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