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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대기업 회장 노려 380억 해킹...총책 1심서 징역 20년

2026.08.21 오전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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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정국 등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3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통상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무방비로 재산을 잃었다며, A 씨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조직을 꾸려 2023년 8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피해자 명의 알뜰폰을 개통한 뒤 금융계좌 등에서 자산을 무단 이체하는 식으로 3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에는 BTS 정국 등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정국의 경우 소속사 조처로 실제 피해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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