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을 폭행한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가 얼굴을 할퀴자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인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30대 중증 지적장애인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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