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 한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공개수배 닷새 만에 자수했다.
21일, 진주경찰서는 휴대전화로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6시 55분쯤 진주 충무공동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3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진척이 없자 지난 13일부터 범행 장소 등에 공개수배 전단 15장을 배포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았다.
경찰이 배포한 공개수배 전단이 SNS에 퍼지면서 A 씨도 자신이 공개수배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A 씨의 지인들이 "너 아니냐…어떻게 된 거냐?"고 채근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심적 압박을 느껴 지난 18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했다.
A 씨는 "동영상을 10초가량 촬영했고 바로 삭제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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