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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머리 둔기로 때린 20대 아들 실형..."잔소리해서"

2024.03.23 오전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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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가 어머니를 둔기로 폭행해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특수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범행에 이용된 물건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정도를 볼 때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40대 어머니를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도망치는 어머니를 따라가 둔기를 휘둘러 두개골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이와 함께 역무원의 얼굴을 때리거나 자전거를 훔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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