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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시행...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합산 가능

2024.03.24 오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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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3만 가구, 민간분양 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연간 7만 가구입니다.

또,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임대 주택에 대한 소득과 자산 요건도 완화돼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20% 가산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이 합산되고,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부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해져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됩니다.

이 밖에도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 소득 기준이 현재 약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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