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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사 아동문학 전집 전자책 무단 판매한 업체 1심 무죄

2024.03.25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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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도서 전문 출판업체인 계몽사의 아동문학 전집을 무단으로 전자책으로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업체와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자책 판매사 '북잼'과 출판사 '아들과딸', 각 회사 대표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년에 걸쳐 계몽사의 '어린이 세계 명작' 등 도서 60권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온라인 서점에서 파는 등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가 계몽사의 명시적 동의를 얻지 않은 건 맞는다면서도, 저작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복잡하게 옮겨갔던 만큼 이들이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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