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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2심서 당선무효형

2024.03.26 오후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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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청 정무직 공무원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는 등 나머지 피고인 4명 모두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권 선거를 자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 실체적 진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고, 대법원 상고를 통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 등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 등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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