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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비 가장해 보험금 편취' 일가족 징역형

2024.03.26 오후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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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비를 가장해 10억 원 넘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억대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가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A 씨의 아버지와 누나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A 씨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허위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 5곳에 1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 뒤 1억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보험사를 속여 빼앗은 보험금 가운데 일부만 반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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