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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택시기사 상대 사기' 중학생 실형

2024.03.28 오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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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를 몰고 택시 요금으로 사기를 친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에 단기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다 피해 기사들에게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군은 지난해 6월 택시 기사들에게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한 것처럼 속이고 현금을 돌려받는 식으로 3차례에 걸쳐 83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8월 경기 안성시에서 남양주시까지 150km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 상하한선이 정해진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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