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530만 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3∼4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당선을 위한 모임을 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또 건설업자 조 모 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명목으로 1,530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과 추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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