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토바이 접촉사고를 낸 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손해보험사에서 청구한 보험금 수백만 원을 물어내야 하는 딱한 상황이 있어서 저희 YTN이 취재를 해봤는데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피해 차량 운전자가 1년 8개월 동안 한의원만 무려 108번 다니면서 누적된 통원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인데,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든 게 화근이었습니다.
제보는 Y,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멀리 3차로에 보이는 배달오토바이 한 대.
2차로 진입 후 곧바로 1차로로 들어오다가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과실비율 2:8, 피해자로 인정된 승용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척추 염좌 진단을 받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딱 1번 양방병원에 간 걸 제외하고는 한의원에서만 108번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약 1년 8개월 동안 한의원에서 지출된 병원비가 6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통원치료는 합의금 120만 원이 지급된 뒤 일단락됐습니다.
전체 치료비 가운데 460여만 원이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청구됐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한 건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종합보험은 들지 않고 보상한도가 낮은 책임보험만 든 게 화근이었습니다.
보통 오토바이는 사고 위험성 때문에 보험료가 자동차보다 높게 책정돼, 종합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생계형 운전자'들이 많은 게 현실.
보험사 측은 "신속히 돈을 갚지 않으면 구상금분쟁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독촉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가족 : 형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금액 다운 안 되면 분납 횟수라도 (기존) 3회에서 더 늘려달라, 그건 안 되느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은 없느냐 (했더니)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보험사 관계자 : 저희 직원이 먼저 좀 딱하면 분납이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권유를 하는 스타일이지 저희가 분납 안 된다고, 일시납 안 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사는 지난 2020년 사고로 고아가 된 12살 초등학생에게 약 2천700만 원짜리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취하한 적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계기로 보험사가 경제적 약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걸기 전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이번 구상금 청구와 관련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말을 듣지 못했고, 개인정보라 보험사가 먼저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낸 사실상의 경고 문건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통상 상대 보험사에 보내는 서류 양식을 개인에게 잘못 보낸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치료는 고객의 권리라 치료 방식이나 횟수를 보험사가 제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아직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며 "당사자 면담 뒤 회사 내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일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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