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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사고 DJ 측 "피해자가 법 지켰으면 사고 안 났을 수도"

2024.04.02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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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사고 DJ 측 "피해자가 법 지켰으면 사고 안 났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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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 20대 여성 안 모 씨 측이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 측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상 등의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다니지 못한다며 피해자가 법을 준수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승용차를 들이받았던 1차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와 만나 대화도 했다며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씨 측은 술자리 참석 동기에 대해서도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방송국 관계자들과 연예인이 많이 나오는 자리에 갔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새벽 4시 반쯤, 서울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5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 씨는 이 사고 직전에도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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