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부각한 인쇄물을 카페에 붙이고 투표하면 공짜 음식을 주겠다고 한 업주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카페 업주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특정 정당의 기호를 부각한 인쇄물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인쇄물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라도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정당을 위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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