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첫 최종 결론인데 특검은 선고 과정을 중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월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관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9일 이뤄집니다.
비상계엄 1년 7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최고법원 판단입니다.
계엄 관련 범죄행위 다수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인 가운데 '정점'에 대한 첫 결론이라 더 주목됩니다.
내란 특검팀이 공소유지 중인 사건은 1심 8건, 항소심 11건, 상고심 3건 등 총 22건에 달합니다.
내란 특검은 선고 장면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는데, 성사된다면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재판부, '소부' 역사상 처음입니다.
다만 대법원 선고 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는 만큼 중계 요청이 받아들여져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같은 날, 체포영장 집행 저지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1심 판결도 이뤄집니다.
또 김건희 씨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대법원 선고도 진행됩니다.
두 사람은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은 다음 날인 오는 10일 마무리되는데, 김건희 특검의 구형과 한 총재 측의 최후 진술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김진호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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