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안 대파 반입 불가 지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물품의 투표소 반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투표소는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6일) 보도자료를 내,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규정을 들어, 선거인이 자유롭게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소의 질서가 유지되고 투표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표소 안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물건인지는 선거인이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관리관이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만큼 우려가 있는 물품은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침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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