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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만 건 넘어...5년 새 2배 증가

2024.04.07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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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 한 해에만 만 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만28건으로, 전년보다 12%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폭언이 32.8%로 가장 많고,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험담이 10.8% 등이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신고 가운데 9천672건은 처 리가 완료됐고, 356건은 아직 처리 중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이후 근로자들의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9년 7∼12월 2천130건에서 2020년 5천823건, 2021년 7천774건, 2022년엔 8천96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도입 첫 해 반년 동안 신고 건수를 1년으로 단순 환산해 비교해 보면 5년 사이 신고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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