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취득가액 8천만 원이 넘는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제도를 피하는 법인차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중앙일보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수입 법인차 차량 모델 및 신고가액’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2월 두 달간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인 수입 법인차량 수는 18%가량 줄었지만,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서 제외된 7천~8천만 원 사이 수입 법인차들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중앙일보는 이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8천만 원 미만 차량을 구매한 법인들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 과정의 허점을 활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차량의 취득가액은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으로 결정되는데, 수입차의 경우 국내 딜러사가 판매가를 정하는 점을 이용해 일부 딜러사가 할인 혜택을 적용한것처럼 꾸며 문서상 차량 가격을 낮춰주고 있다는 것.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의 사용 목적과 취득가액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꼼수 등록 의혹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육지혜 기자
YTN 육지혜 (yjh783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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