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조 대표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 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마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2월) :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총선이 끝나고 조 대표의 비례대표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사건을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3부로, 사건 처리 주도권을 갖는 주심 재판관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조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봤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두 사건이 비슷한 쟁점과 증거를 다루는 데다, 정 전 교수도 아들 조원 씨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 만큼 조 대표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경심 전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엄 대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가질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다 같은 재판부의 이흥구 대법관도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 사이로 알려져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 대법관은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이 점이 문제가 되자 '회피 사유가 있을 것 같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 회피나 기피가 받아들여지면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문제가 된 대법관을 제외하고 심리와 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엄 대법관의 경우 이번 사건의 하급심에 직접 관여한 게 아니어서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며,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원칙에 따라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오재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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