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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를 건강기능식품 속인 일당 징역 8년...검찰 항소

2024.04.12 오후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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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비료를 원료로 한 물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건강기능식품 개발회사 회장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사기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데도, 책임을 대표이사와 부대표 등에게 돌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와 부대표 등 핵심 간부들에게도 징역 3년에서 6년 사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광산에서 나오는 '풀빅산'이라는 토양 유기물 성분이 들어간 물에 투자하면 높은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4,0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도 계약하려 한다며 속였지만, 이 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농업용 액상 비료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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