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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째 무료 주차 '임대아파트 롤스로이스' 입주민 차량 맞나

2024.04.15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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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째 무료 주차 '임대아파트 롤스로이스' 입주민 차량 맞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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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임대아파트에 고가 외제 차가 장기간 주차 중이라는 사진이 온라인에 공유됐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기도 파주 LH 임대아파트(행복주택)에 롤스로이스 무료 주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임대아파트 등록 가능 차량가액 최대액의 몇 배에 달하는 이런 차가 몇 달째 무료 주차를 하고 있다"면서 번호판을 가린 차량의 사진을 올렸다. 그는 "처음엔 방문인 줄 알았으나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봤고, 계속 세워놓으니, 주차가 맞다"면서 "국토부, LH,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조치하겠다는 말뿐 전혀 조치가 없다"면서 뉴스 제보해야 한다고 썼다.

LH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해 총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학생의 경우 자동차가액 산출 대상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임대아파트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차량은 가격이 대당 수억 원에 달한다.

임대아파트 고급 차량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 보배드림에 올라왔던 한 LH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공지글과 입주민의 주장에 따르면, BMW, 포드, 캐딜락과 같은 고가의 수입차와 4천만 원이 넘는 제네시스 GV70과 같은 국산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민원이 제기돼 LH가 전수조사에 나선 바 있다.

'임대 아파트 롤스로이스' 논란에 대해 LH 관계자는 YTN에 "해당 차량은 입주민 차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LH는 해당 차량이 외부 차량이며 무단 주차한 것이라고 한다.

LH는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차량기준가액을 넘어서는 차량에 대해서는 아예 주차 등록 자체를 받아주지 않으며, 향후 재계약시 갱신을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재물 손괴죄 우려가 있어 그간 견인 등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하며 해당 차량 출차를 위해 주차위반 스티커를 수차례 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해당 차량은 현재(15일) 출차를 완료했으며, 차량 소유주로부터 무단주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잡았다"는 추가 입장을 알려왔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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