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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마다하지 않겠다는 추미애...정치권 초미의 관심 [Y녹취록]

나이트포커스 2024.04.18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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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송영훈 前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선 의원 중에서는 그렇다 그런 말씀이고.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 자리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고요. 또 소신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회 의사일정뿐만 아니라 법안 상정이라든가 직권상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감한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야 간의 대치가 좀 더 격렬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아무래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중립형 의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원래 나라마다 국회의장을 어떤 유형을 추구할 것인지는 다 다릅니다. 영국 하원의회는 완벽한 중립형 의장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은 심지어 국회의장에 취임하게 된 사람은 본인이 은퇴를 선언할 때까지 계속해서 국회의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선거 때는 상대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서 그 사람이 국회의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까지 해 주는. 대신에 완벽한 중립형 의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반대로 미국의 하원의장 같은 경우는 매우 큰 당파성을 띠어도 상관이 없고 권한도 매우 크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 중립형 의장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당적 보유를 금지시켰고요. 그 당시 당적 보유를 금지시킬 때도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당적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해서 무소속이 되도록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제도의 취지가 뭐냐 하면 당적 박탈이 아닌 본인 스스로 중립형 의장으로서의 마음을 되새기고 그걸 통해서 탈당계를 제출하라는 그런 작은 뜻도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직권상정의 권한도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국가위기 상태, 천재지변 이럴 때만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걸 한번 2016년에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다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결국 저지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국회의장은 단 한 번도 직권상정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통해서 뭔가 당파성을 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혁신의장을 하시겠다든지 중립형 의장은 없다고 말씀하신 건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 할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회의 개최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때 국회의장들이 비판을 받았던 건 여야가 합의를 못한 상황에서 다수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회의를 개최해서 밀어붙이려고 할 때 국회의장이 좀 더 협의안을 찾아와라, 좀 더 합의안을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회의개최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 법안이 많이 틀어졌다는 강성지지층의 비판이나 일부 의원들의 비판이 있는 것인데요. 저는 그 정도의 선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추구하는 가치가 중립형 의장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단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끝까지 야당과의 협치나 소통에 관한 메시지를 던지시지 않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그런 협치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중립형 의정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 당내 선거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이전까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여론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 역시 여야 간에 그리고 윤 대통령과 야당과의 관계 하에서 작용, 반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이시고요.

◆송영훈>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국회의장의 권한이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힘이 강하죠. 예를 들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작년에 검사 탄핵안 민주당이 발의했다가 철회를 하고 다시 발의했을 때 그 의안의 폐기여부에 관해서 유권해석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여전히 국회의장의 권한이 적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22대 국회의 전후반기 국회의장 두 분 모두 중립형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짧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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