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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산정'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2024.04.18 오후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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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과세표준의 증가 한도를 지난해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해당 연도 과세표준과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 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똑같이 적용합니다.

행안부는 또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고시한 인구감소 감소지역 83개 지역에 4억 원 이하 주택을 신규 취득할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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