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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과속 운전으로 행인 치어 숨지게 한 50대 여성 금고 6개월

2024.04.20 오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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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리는 야간에 건널목 주변 도로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5살 A 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7시 반쯤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으로부터 3m 떨어진 지점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사고현장 주변 도로는 평소 시속 30km보다 낮은 시속 24km로 제한됐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시속 55km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합의해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널목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전방 주시 의무도 게을리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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