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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낙태 합법화 바람...독일 "12주 이내 허용" 권고

2024.04.21 오전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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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대선에서도 '낙태'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유럽 곳곳에서 '임신중지권'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지난달 세계 최초로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한 데 이어 독일도 임신 초기 낙태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낙태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독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가 꾸린 전문가 위원회는 '낙태 처벌' 규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임신 초기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현행 독일 형법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주 이내에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을 거쳐 낙태한 경우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리아네 뵈르너 / 전문가 위원회 위원 : 현재 형법 218a항에 규정된 임신 초기 낙태의 근본적인 불법성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낙태를 합법적이고 처벌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위원회의 권고로 독일에서도 임신중지 합법화 논의가 본격화하겠지만, 실제 법률 개정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수성향의 야당은 낙태 합법화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며 벼르고 있고, 사회 분열을 우려하는 정부 또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칼 라우터바흐 / 독일 보건장관 : 독일에서 사회를 분열시키는 또 다른 논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념적 토론에 빠지지 않도록 여기서 객관적으로 반응하고 객관적으로 토론할 것을 호소합니다.]

유럽에서 낙태를 가장 엄격히 제한하는 폴란드 하원도 최근 임신 12주 이내 낙태 합법화를 포함한 4개 법률 개정안을 특별위원회에 넘겨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한 프랑스만큼은 아니더라도, 유럽에선 임신 초기 낙태할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 존중의 논리가 끝없이 충돌하면서, 여전히 사회 분열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영상편집: 임현철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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