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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흉기 살해' 26살 김레아...검찰, 머그샷 첫 공개

2024.04.22 오후 07:27
26살 김레아, 여자친구 모녀에게 흉기 휘둘러
검찰, 김레아 구속기소…’머그샷’ 사진까지 공개
지난 1월 ’머그샷 공개법’ 시행 이후 첫 사례
김레아, 집행정지 신청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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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6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금 당시 찍은 최근 얼굴 사진도 강제로 함께 공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26살 김레아.

피해자는 평소 강한 집착과 폭력에 시달리다가 홀로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는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린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어머니도 옆구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김레아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구금 당시 정면 얼굴을 찍은 김레아의 이른바 '머그샷'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지난 1월 중대 범죄 피의자 등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한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된 뒤 검찰의 첫 공개 사례입니다.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충분하고, 향후 예방 효과와 함께 피해자 측의 요청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레아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공개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피해와 사회적 해악이 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행 예방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레아는 법원에 공개 취소 소송도 낸 상태로, 검찰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박유동
화면제공 : 수원지방검찰청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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