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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해삼 350㎏ 불법 채취' 선장 등 2명 검거

2024.04.27 오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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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잠수 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해삼을 채취한 혐의로 50대 선장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충남 태안군 안면읍 부근 바다에서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 350㎏을 불법 포획한 뒤 항구로 들어오다가 어젯밤(26일) 9시쯤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불법 잠수 어업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성실하게 일하는 어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드론 등을 이용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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