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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한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2024.04.28 오전 11:09
하이브, 26일 업무상 배임죄로 민희진 대표 고발
경찰, 고발장 검토 중…관련자 조사 이어질 듯
하이브 측, 민희진 ’경영권 탈취 시도’ 주장
"감사 과정서 탈취 계획·투자자 접촉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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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최대 음악 기획사인 하이브와 자회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 사이 경영권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향후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양측이 고소·고발전을 예고한 가운데 하이브가 먼저 민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이브는 그제 민 대표와 측근인 어도어 부대표 A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막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여서 수사 방향이 정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다만, 고발 사건은 즉시 입건돼 수사에 착수하는 만큼 고발인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피고발인 조사 등이 차례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워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계획과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자료를 제출받았고,

여기에 민 대표가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경영진에게 지시한 내용이 적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고,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 데리고 나간다'는 등 메신저 대화가 오갔다고 하이브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증거와 하이브 측 설명만으로는 민 대표가 설사 '경영권 찬탈 계획'을 세웠더라도 처벌은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이브가 80%를, 나머지 20%는 민 대표 등이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 지분 구조상 경영권 탈취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됩니다.

다만, 하이브가 함께 문제 삼았던 민 대표의 계약서 유출 여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진다면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투자자를 유치하려 대외비인 계약서 등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는데,


영업용 자산인 계약서를 유출해 회사에 손해를 미쳤다는 게 입증된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이브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향후 서로를 향한 고소 고발전이 이어질 예정인 만큼 추가적인 폭로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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