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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20~53% 환급' 내일부터 K-패스 도입

2024.04.30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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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K-패스가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K-패스의 환급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회 이상 사용하면 적용되며, 환급액의 최대 기준치는 월 60회 사용액이 한도입니다.

일반 이용자는 사용액의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습니다.

만약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만4천 원, 청년은 2만천 원, 저소득층은 3만7천 원을 절감하게 되며 연간으로 17~44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신규 이용자는 카드사에서 상품을 골라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공식 앱이나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기존 이용자는 앱에서 회원 전환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환급 방식은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다른데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받고 신용카드는 다음 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됩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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