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며 가수와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이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A 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가량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오 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오 양의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인터넷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같은 댓글을 50개 넘게 단 혐의도 받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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