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다리가 마비된 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제한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일)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충 민원을 신청한 A 씨 사례에 대해 문제를 바로 잡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경우 지난 4년여 동안 한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왔지만, 최근 실시한 장애등급 조사에서 다리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콜택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A 씨는 사지 마비의 중증 장애로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콜택시 이용을 제한할만한 다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시정을 권고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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