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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SM엔터 인수 조건부 승인..."멜론 횡포 금지"

2024.05.02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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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카카오가 음원 유통시장에서 43%,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43.6%의 점유율을 보유하게 된다며 강화된 지위를 바탕으로 주요 인기 음원을 자사 플랫폼인 멜론에만 독점 공급하거나 다른 플랫폼에 늦게 공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멜론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 플랫폼에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 기구를 설립해 일단 3년간 멜론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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