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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소지허가증도 이제 모바일로..."위·변조 불가"

2024.05.10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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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휴대전화로 총기나 도검류 소지허가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총포소지허가증'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포나 도검, 충격기 등을 소지하려면 경찰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만 발급돼 소지나 재발급 과정에서 불편이 컸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네이버와 협약을 맺고 모바일 허가증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리 사용이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발급 대상은 소지 허가를 받은 50여만 명으로, 경찰청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www.knpgun.go.kr)에 가입한 뒤 네이버 앱을 통해 본인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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