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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숨겨 마약 밀수한 뒤 땅에 묻어 판매한 30대 징역 7년

2024.05.11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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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속옷 안에 숨겨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함께 2천114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태국 방콕에서 시가 8천860만 원 상당의 필로폰 886g을 속옷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밀수입한 필로폰을 경기도 부천의 한 등산로 땅에 묻고 사진을 찍어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온 구매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태국 방콕의 한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땅에 묻은 필로폰은 그저 묻어 둔 것일 뿐, 판매를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필로폰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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