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면허 취소되고 또 음주운전...징역 1년 법정구속

2024.05.14 오전 11:18
AD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또 술을 마신 채 차를 몰아,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또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 씨 친구에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70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43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