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이슈콜입니다.
"안전 귀가하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안부 인사인데요.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을 마치고 팬카페에 남겼다고 전해진 인사말입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는 차량 사고를 낸 지 3일, 경찰 조사 이틀 후인 12일에 등장한 겁니다.
지난 9일 밤, 사고 전 유흥주점을 방문한 김호중 씨.
김 씨 측은 "술잔에 입은 댔지만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운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유흥주점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에 귀가한 뒤, 다시 차량을 끌고 다른 술집에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술은 안 마셨는데 왜 대리운전을 이용했는지 의문이지만,
술잔에 입을 댔다는 게 확인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성수 / 변호사 : 만약 김호중 씨가 (술)컵에 입을 댔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을 댔다는 사실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또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음주운전 관련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호중 씨의 혐의를 밝힐 유력한 단서, 블랙박스 화면은 현재 오리무중입니다.
김 씨 소속사는 매니저 한 명이 스스로 판단해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없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어제(16일) 김 씨의 자택과 소속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압수한 증거를 토대로 김 씨의 사고 전 음주 여부, 증거인멸 정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황을 봤을 때 처벌 수준은 어떨까요?
전문가의 의견, 듣고 오시죠.
[김성수 / 변호사 : 현재 김호중 씨가 인정하고 있는 혐의는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인데요. 도로교통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형을 규정하고 있고 그 죄가 중하지 않다고 한다면 처벌이 중하게 이뤄지진 않기 때문에...(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범인도피 방조가 될 여지가 있는데 이게 인정되면 범인도피 같은 경우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김호중 씨의 소속사는 김 씨가 지인에게 인사하러 유흥주점에 들렀을 뿐, 음주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를 전하고 있는데요.
일파만파 의혹이 번지는 가운데 김 씨가 팬들에게 당부했다는 '안전 귀가'란 말에 누리꾼들은 새삼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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