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시리즈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노인은 뭐 타고 다니라고" 부글부글...논란 일자 말 바꾸기 [지금이뉴스]

자막뉴스 2024.05.22 오전 10:13
background
AD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발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찬반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사안에 설익은 대책 발표로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경찰청이 공동으로 내놓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는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조건부 면허제 도입 배경을 밝혔습니다.

조건부 면허제는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조건부 면허제 도입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빠르게 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같은 대책을 두고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제도`란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반응도 잇따랐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65세가 90대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100세 시대인데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것인가", "버스도, 택시도 안 들어오는 시골 어르신들은 무엇을 타고 다녀야 하나", "택시·트럭·덤프 등 생계형 고령 운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4,76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87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