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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감 "호원초 교사 사망 무혐의 처분, 당혹"

2024.05.22 오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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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하자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교육 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법적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유가족의 이의 신청이 있어야 교육청은 법률 지원 등 조력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교권 보호 대책이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호원초 이영승 교사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수사했고, 8개월 만에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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