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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 만에 무죄...재판장 "깊게 사과"

2024.05.23 오후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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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에게 50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 최창일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최 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 모두 불법구금으로 인한 것이었다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재판부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가 그 임무를 소홀히 했다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사법부 일원으로 깊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일부 방청객들은 법정에서 박수를 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일동포 2세인 최 씨는 지난 1973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간첩으로 지목돼 국가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최 씨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6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최 씨 사망 후 사건을 알게 된 딸은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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