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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불법감청' 軍·검찰 관계자 등 불기소

2024.05.24 오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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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법 감청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피고발인 모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피의자 21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 장비를 이용해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는 기무사 관계자 5명에 대한 기소는 유예됐고, 이미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명에 대해선 각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전 국민적 관심사였던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오로지 유 전 회장을 검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해 감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전파관리소의 전파측정장비로 무전기 통신내용을 감청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엄희준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 등 당시 검찰 고위 간부들과 청와대, 국방부 관계자 등 15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고발인들이 유 전 회장 검거 과정에서 불법 무전기가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적법한 전파 감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지난 2019년 기무사가 유병언 부자를 검거하기 미래부 전파관리소를 활용해 감청했다는 보고서가 공개되자, 관계자들을 대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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