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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하면 이통사까지 과징금...불법 스팸 문자 사라질까?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4.11.29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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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스팸 문자, 받을 때마다 발신자를 차단해도 끝이 없죠.


어제 정부가 스팸 문자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팸 문자, 매달 몇 개나 받고 계시나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1인당 월평균 문자 스팸 수신량은 8.91개입니다.

당국에 신고되거나 탐지된 건수만 1억8천5백만 건인데, 전반기 대비 84%나 늘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에만 2억 건이 넘을 정도로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불법 스팸 방지 종합 대책' 내놨는데요.

핵심은 문자 발신자부터 이동통신사까지 전 과정에 스팸 방지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을 강화한 겁니다.

우선 문자재판매사에게는 발신 번호를 사전에 검증하고 무효 번호로 판명되면 문자 발신 자체를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의 경우 불법 스팸 발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묵인·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고요.

단말기 제조사에게도 책임을 부과했는데요,

단말기를 만들 때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팸 문자를 필터링하는, 스팸 방지 기능을 기기에 탑재하도록 한 겁니다.

말 그대로 불법스팸 전(全) 단계 방지 대책인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문자 시장을 단속하면 풍선효과로 불법 스팸 메시지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정부는 주요 플랫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외 사업자의 경우 협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제도화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은 방통위 의결이 필요한데, 현재 방통위는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죠.

불편할 뿐 아니라 범죄에도 이용되는 불법 스팸 문자, 이번 대책으로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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