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이 정부의 '쿠팡 자체 브랜드, PB 부당 우대' 제재 움직임을 비판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가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공정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공정위 조사는 모든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며, 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임의로 조정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으로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준석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썼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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