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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2024.05.26 오후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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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으로 숨진 도매시장 하역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시장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A 씨의 아내 B 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의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A 씨의 감염 이유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A 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B 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B 씨는 시장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뿐 아니라 A 씨의 발병일 무렵 시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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